박정희․함정식 의원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는 저소득층 노인과 장애인들이 안심하고 병원에 다닐 수 있도록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 개정안을 상정, 시의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100여명의 어려운 이웃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두 의원은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9일까지 10일간 개최된 제148회 임시회에 ‘군산시 저소득계층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해 9일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경제적인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병원치료를 받을 수 없는 저소득층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 군산시가 월 1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주도록 돼 있다. 현재 시는 건강보험료가 월 6000원 이하의 저소득층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 금액이 적게 책정돼 있어 혜택을 받는 노인 등이 적어 현실적인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번 임시회에서 건강보험료 지원 금액을 기존 월 6000원 이하에서 1만원 이하로 개정, 기존 775명에서 1537명으로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정희 의원은 “일반인들에게는 몇 천원이 그리 큰돈이 아닐 수 있지만 특별한 직업도 수입도 없는 저소득층 노인과 장애인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가 시의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1500명 이상의 어려운 이웃들이 마음 놓고 병원을 찾을 수 있게 됐다”며 “시민 27만명이 월 20원만 추가로 부담해 이들의 고통을 덜어 줄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전성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