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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보좌관,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법원 “자치단체 업무 공정성 훼손했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1-06-22 10:47:12 2011.06.22 10:47:12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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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LED전광판 사업과 관련해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강봉균 국회의원 보좌관 김모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보좌관은 군산시 LED전광판 사업과 관련해 업체 관계자로부터 4000주(4000만원 상당)의 무기명주식 등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28일 검찰에 구속된 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2월 11일 기소됐지만 지난 3월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고 있다. 22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201호 법정에서 열린 김 보좌관에 대한 1심 선고공판(형사1단독 판사 박헌행)에서 재판부는 김 보좌관이 “지난 2009년 LED업자로 부터 주식 4000주를 건네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 보좌관의 행동이 자치단체의 업무의 공정성에 심각한 훼손을 줄 수 있어 이같이 선고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내용과 달리 이 업체의 주식의 실거래가가 1만원이 아닌 500원에 거래됐으며, 주식거래 당시 생산라인이 가동되지 않았고 직원조차 없었다는 담당 직원의 증언을 토대로 실 주식가는 200만원 상당으로 인정돼 이같이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강 모씨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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