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를 위해 목숨을 초개(草芥)와 같이 버리신 참전 유공자들에 대한 지원이 극히 형식적이어서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합니다. 지금처럼 참전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가 형식적이라면 과연 이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누가 나서겠습니까?” 지난 6일 제149회 군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김영일(다선거구)·엄문정(비례대표) 의원은 참전 유공자들에게 지원되는 수당을 현재보다 증액해야 한다며 ‘군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상정에 앞서 김영일 의원은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이 월 2만원에 그치고 있어 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참전명예수당을 월 5만원으로 상향 지원해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한 응분의 예우와 지원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실제로 군산시가 참전 유공자들에게 지원하는 참전명예수당 2만원은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이미 인천과 용인, 청주 등에서는 매월 5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한편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1차 정례회가 폐회하는 오는 19일에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내년부터 적용되며, 지난해 군산지역에서는 6.25참전 802명, 월남참전 201명, 무공수훈 120명 등 모두 1123명에게 참전명예수당으로 2억7680만원이 지원됐다. <전성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