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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창 의원 벌금 300만원 선고

군산지원 “명예훼손 혐의 인정된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1-08-24 16:32:41 2011.08.24 16:32:41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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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창 의원이 법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4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시의회 공식석상에서 동료여성의원을 비하 발언한 강 의원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며 300만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군산검찰은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업무보고 석상에서 동료의원인 김종숙 의원에게 모멸감을 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 강 의원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 한 바 있다. 검찰의 공소장에는 “원고에게 서방질이나 술장사 운운하며 허위사실을 적시,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강 의원은 “특정인을 지칭한 말이 아니었다”며 이의를 신청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벌금을 구형한 것이다. 한편 강 의원은 이번 법원의 벌금 선고에 대해 항소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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