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이럴 줄 았았다”…시의회 윤리특위 무용론 당초 우려했던 대로 군산시의회의 윤리특위가 동료의원들에 대한 징계수위를 제 식구 감싸기 차원의 솜방망이 수준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여 시민들의 눈총이 따갑다. 지난달 29일 시의회 윤리특위는 지난 6월 부안 모 리조트에서 벌어진 의원 간의 폭력사태와 지난 2월 상임위원회 간담회 자리에서 벌어진 물병투척 사건을 야기했던 의원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경징계로 확정하고, 5일 임시회 폐회 때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윤리특위는 징계에 회부된 전체 4명의 의원 중 2명의 의원에게는 ‘징계없음’ 결정을 내렸고, 또 다른 2명의 의원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예고해 동료의원을 감싸는 모습을 보였다. 윤리특위는 부안 모 리조트에서 벌어진 의원 간의 폭력사태를 일으킨 최동진 의원에게는 ‘공개회의에서 사과’, 시의회 간담회 자리에서 물병을 투척한 서동완 의원에게는 ‘공개회의에서 경고’ 결정을 내렸다. 김종식 위원장은 “위원들이 동료 의원을 징계한다는 것에 어려움도 많았지만 의회의 위상을 실추시킨 행위에 대한 원인 등을 철저히 규명하고 고심 끝에 합리적인 징계수위를 결정했다”면서 시민들의 이해를 당부했다. 하지만 이 같은 징계 수위는 지방자치법에서 명시한 징계 중 가장 낮은 수준인 경징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시의회 윤리특위 무용론까지 나오게 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에서 명시한 징계의 종류를 보면 비교적 경징계에 해당하는 공개회의에서 경고와 공개회의에서 사과가 있으며, 중징계인 30일 이내 출석정지와 제명 있고, 제명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돼 있어 시의회의 이번 징계수위는 윤리위가 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인 것이다. 시민들은 “시의회가 불미스러웠던 일련의 일들에 대해 시민들께 진정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일어서기 위해서는 해당의원들에 대한 강력한 징계가 필요했지만 시의회가 시민의 뜻을 저버렸다”며 “이제는 시민이 직접 나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전성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