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 훼손과 해양환경 파괴를 이유로 지난 3년간 규사채취를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불허했던 군산시가 돌연 허가로 선회한 것과 관련 집중적 질타가 쏟아졌다. 서동완 의원은 지난 14일 제15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지난 2007년 최초 신청자에 대해서는 3년간의 재판 끝에 지난 2009년에 불허했음에도 불과 1년 만에 다른 사업자에게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따져 물었다. 특히 서 의원 어청도 인근 규사채취를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와 관련해 “정치적 압력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시로 부터 불허 처분을 받은 최초 사업신청자 마저 사실 규명을 위한 사법기관 고발설까지 나돌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공유수면점사용 허가를 취소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한 군산시의 진솔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규사채취를 위한 해수면 점사용 사항에 따른 개인과 어촌계의 보상 근거와 보상을 받은 어민들에 대한 지원사업 대상 제외에 대한 군산시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이어 시의 경쟁력 있는 수산업정책은 있는지, EEZ(배타적경제수역)지역 골재채취로 인한 해양환경과 수산생태계 파괴 상황과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를 추궁했다. 이에 앞서 서 의원은 “공설시장 최저가 낙찰로 인한 공사지연, 차병원 인근 도시디자인시범거리 조성사업, 군산공항로, 백토고개,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책임 감리용역 등 군산시 행정을 놓고 시민들은 입을 모아“안하무인” 행정이 낳은 결과라 지적하고 있다“고 힐책했다. 서 의원은 “지난 150회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어장을 파괴하고 사업자만을 위한 규사채취 허가의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전격적인 점사용 허가를 내준 안하무인격인 시 행정에 시의회의 무력함과 자괴감이 든다”고 말한 바 있다. 어청도 인근 규사채취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와 관련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문동신 시장은 “지난 2007년 신청건은 이번 허가면적 보다 30배정도의 대규모 사업으로 당시 해양수산부 협의 시 ‘부(不)동의’ 회신됐고 면적과 채취량 축소 후 재협의 과정에서도 자제의견으로 협의결과가 부정적 이었다”고 답했다. 이어 “올해에는 해양환경 피해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저감방안 제시 등의 조건부로 회신된바 앞으로 실시계획 승인 시 철저한 사업계획 검토와 모니터링 등으로 불법행위를 철저히 방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당초 목적과 다르게 바닷모래로 불법반출하거나 계획량을 초과해 채취시 허가취소 및 고발조치 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규사채취 공유수면 허가와 관련 지난 2009년 행정소송 2심(고등법원)에서 군산대 환경건설연구소 자문결과 면적 20만㎡, 연간채취량 40만㎥로 조정권고를 한 사항으로 이번 허가는 당시 조정권고안보다 8분의1 수준인 면적 2만5000㎡에 연간 채취량 5만㎥ 규모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