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가 폐지와 관련해 논란을 빚었던 군산시 의정회 지원조례 폐지(안)을 제정 8년에 만에 폐지했다. 시의회는 1일 제152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운영위원회 발의로 상정된 ‘군산시 의정회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설경민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지난 2003년 9월 제정된 본 조례의 보조금 지급규정이 지방재정법에 위배된다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감사원 등에서 보조금 지급규정을 삭제토록 통보됐다”며 “보조금 관련 조항이 삭제될 경우 본 조례의 존치 등 실효성이 없어 폐지안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전직 기초의원들의 친목단체인 군산시 의정회는 지난 2003년 지원조례 제정 이후 매년 적게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씩 지난 2010년까지 9100만원을 지원받아 왔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근거가 지방재정법에 위배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원조례 폐지 요구가 잇따르자 올해에는 사회단체 보조금 명목으로 1700만원을 보조받아 이마저 친목단체에 대한 변칙적 지원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어 시의회는 김영일·서동완 의원의 공동발의로 제안한 ‘한․미 FTA 국회비준 반대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정부와 관계부처에 송부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12가지의 독소조항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을 흔들고 주권국가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한·미 FTA 세부사항 및 이면합의된 내용을 국민에게 숨김없이 밝혀줄 것과 졸속적인 한·미 자유무역협정 전면 재협상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또 이복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한미친선협의회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에 부의안건으로 상정하고 오는 10일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의결하기로 했다. 이복 의원은 “해당 조례가 시대 상황에 맞지 않고 군산시와 미군 간에 우호적인 교류와 친선관련 업부추진은 조례와 관계없이 상시적으로 추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조례 운용실적이 전무한 실정이며, 타 지자체 역시 폐지추세에 있고 시민정서에 맞는 적합 행정추진을 위해 해당 조례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