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재영)가 정치인 축·부의금 제공에 관한 특별단속 사전예고를 4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 뒤 내달 3일부터 11일까지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이는 2012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들이 지지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축·부의금을 제공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배우자는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만일, 이들로부터 축·부의금을 제공 받을 경우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주례는 200만원)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