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의장 고석강)가 제152회 임시회를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10일간 개최로 2011년도 업무추진 실적과 다음해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하고 4건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운영위원회(위원장 한경봉)가 제안한 ‘의정회 지원조례’를 보조금 지급규정이 지방재정법에 위배된다는 상부기관의 지적으로 더 이상 존치 이유가 없다며 ‘군산시 의정회 지원조례 폐지 안’이 원안가결 됐다. 또 이복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한미친선협의회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그 동안 운용실적이 전무하며 조례와 상관없이 군산시와 미군 간에 우호적인 교류와 친선관련 업무가 추진되고 있는 실정으로 실효성이 없다며 폐지했다. 시의회에서 발의된 불필요한 조례를 과감하게 폐지함으로써 그 동안 위원회 개최도 없이 무용지물로 되어왔던 군산시 각종 위원회도 재정비 되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함께 임시회 기간중 진행된 집행부의 업무보고회는 의원들이 그 동안 의정활동으로 배워온 연찬회와 현장체험을 바탕으로 세심한 검토가 이뤄졌으며, 추진부서와는 격의없는 대화로 폭넓은 의견수렴과 다양한 정책대안이 마련됐다는 평이다. 고석강 군산시의회 의장은 “그 동안 의원들은 연찬회와 비교시찰 등 많은 자기개발이 있었다며 이번 임시회에서 의원들이 소신을 갖고 불필요한 조례 재정비와 세밀한 업무보고회 개최는 행정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15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은 다음과 같다. ▲군산시 의정회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원안가결)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원안가결)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군산시 한미친선협의회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