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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보좌관, 항소심서 벌금 500만원 선고

LED전광판 사업과 관련해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 보좌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1-11-18 13:45:52 2011.11.18 13:45:52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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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D전광판 사업과 관련해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 보좌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합의부는 18일 열린 A보좌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지난 2009년 LED업자로 부터 주식 4000주를 건네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되지만 회사 주식의 주당 액면가가 적은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결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 6월 22일 열린 1심에서 A보좌관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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