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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사전운동 가능…선거운동 변수

헌재, 공직선거법 93조1항 위헌 결정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1-12-30 09:40:52 2011.12.30 09:40:52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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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일 6개월 전 온라인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올리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한정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인터넷은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이고 무엇보다 선거운동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공간으로 평가받는다"면서 "인터넷상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은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을 방지한다는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어느 누구도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한다고 공개해서는 안된다. 사진ㆍ문서 등의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를 비롯해 트위터 등도 이런 금지 대상에 포함시키고 정치적 요소가 조금 있어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해왔다. 하지만 이같은 공직선거법 93조1항의 위헌 결정으로 트위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사용자제작콘텐츠(UCC)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이 상당부분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권자와 후보자가 선거일 이전 180일 동안 인터넷 공간에서 정치적 의사표현을 할 수 있게 돼 향후 선거운동의 변수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처벌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위헌 결정을 계기로 인터넷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규제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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