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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신보 이사장의 신분은(?)

'공무원 아니다'vs'공무원으로 본다'…해석 및 법규정 상반돼 논란 확산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2-02-08 15:04:08 2012.02.08 15:04:08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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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논란과 별도로 시민들 "부적절한 처신은 바람직하지 않다" 의견 팽배 민주통합당의 특정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활동을 해 논란을 빚은 문철상(60)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의 신분은 무엇일까.   '공무원이다. 아니다'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도선관위의 해석과 정반대의 법률 규정이 있어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구체적인 신분을 문의하는 언론사의 답변에 대해 전북도와 도선관위 등은 '전북도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신분은 아니다'라는 답변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등은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등을 고려할 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는 아니'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해석이 합당한 결론이냐는 입장에는 상당한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신용보증재단의 모법이라 할 수 있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제42조(벌칙적용시의 공무원 의제)에는 "재단의 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임원의 경우 다른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무원과 같은 법적용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이어서 상반된 해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는 정당법 제22조의 국가 및 지방공무원 등은 물론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라는 규정은 정부가 50%이상 투자하는 정부투자기관의 임원 등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이들 기관의 임직원은 뇌물죄 등의 처벌을 받을 때 공무원과 같은 처벌을 받고 있는 만큼 이들도 공직선거법의 적용대상이라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다.   이에 법조 일각에서는 도출연기관인 전북신보의 임원도 공무원의 범주에 포함돼야 한다는 해석에 긍정적으로 의견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다 전북신보의 고객봉사헌장에도 "우리 재단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경제적 안정과 성장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봉사는 공공기관이다"라고 천명하고 있어 공무원 논란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물론 이 규정을 백보 양보한다 하더라도 특정정당을 탈당한 '도 출연기관의 장'인 전북신보이사장이 연이어 특정후보의 지지모임이나 사무실을 오가는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게 뜻있는 유권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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