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은 13일 4·11 총선 후보 선출을 위한 국민경선에 서류 및 면접심사를 통해 후보를 2명만 올리기로 했다. '양자구도'를 만들어 표의 분산을 막아 현역의원의 기득권을 배제하고 후보를 보다 명확히 검증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또 정치자금·뇌물·횡령·화이트칼라 범죄 등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 가운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보와 민주통합당의 정체성에 반하는 '철새' 정치인은 공천심사에서 원천 배제키로 했다. 민주통합당 공천심사위원회는 전날인 12일 열린 최고위원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총선 후보자 심사기준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통합당이 지역구별로 실시되는 국민경선에 나설 후보를 2배수로 제한한 것은 현역의원의 기득권을 배제하고 정치 신인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국민경선은 조직 동원력이 뛰어난 현역의원이나 지역위원장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해, 현역의원들은 자신을 포함해 여러 후보들이 출마하는 다자구도를 선호해 왔다. 이에 따라 국민경선을 통한 현역의원 물갈이 가능성이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은 또 파렴치범, 성범죄사범 등 형사범에 대해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는 공천심사에서 배제키로 했으나, 공심위가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으면 구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서류 심사에서 강철규 위원장이 강조한 '정체성' 항목의 배점 비율을 최대 40%까지 반영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등 민주당의 정체성에 어긋나는 당적 변경자에 대해서도 서류심사 단계에서 걸러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와 당무위를 잇따라 열어 총선 후보자 심사 기준과 방법을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