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자신의 저서를 무상으로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군산 예비후보 A씨를 20일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예비후보자 등록 전인 지난해 10월부터 선거구민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자신의 명함을 배부하고 상당수의 저서를 선거구민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