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과 대책지원 조례를 제정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유선우(수송․흥남) 의원은 6일 열린 제15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날로 늘어나는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어른들의 무책임성을 지적하고 강력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마다 학교폭력 발생건수가 증가하고 저령화와 심각성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급기야 학교폭력 보험상품까지 나오는 현실에서 지역사회가 힘을 합해 신속하게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주장했다. 또 “최근 군산시의 지역대책협의회, 경찰청의 전담반 구성, 학교안전지킴이 활동 강화 등 노력이 있지만 당사자인 학생들을 배제한 시각에서 해결책을 찾는 것으로 학교폭력을 근절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 의원은 “군산시가 교육청과 연계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자녀교육 방법 등 인성교육은 물론 형식적인 학생자원봉사를 타파하는 프로그램개발과 실천교육이 필요하며, 관내 지자체 공익요원과 노인일자리사업을 활용한 상시적 순시 및 예방활동으로 학교 폭력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학교폭력에 대한 항목별 해당행위 지침 및 사례, 처벌에 대한 안내문 배포와 쉽게 신고할 수 있는 핸드폰 문자 신고접수 등을 위한 폭력예방 서비스 프로그램이 운영돼야 하며, 가해학생들에 대한 종합적인 인적데이터가 체계적으로 관리돼 사전지도 및 교육을 할 수 있는 대책관리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러한 대안이 종합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라며 군산시의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지원에 적극적 투자의 필요성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