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검찰이 7일 오전 선거법위반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된 총선 예비후보 A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A후보는 지난달 20일 선거구민에게 자신의 저서와 명함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또 후보자 선거사무소 사무장인 B씨 등 7명은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전화선거운동을 펼친 혐의로 함께 고발됐다.
검찰은 이날 해당 사무실내 서류와 컴퓨터에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자료 등 선거관련 서류를 압수해간 것으로 알려졌다.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