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1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선거일 직접 투표를 할 수 없는 유권자는 부재자 신고를 하면 미리 투표를 할 수 있다. 부재자 신고 대상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가서 투표를 할 수 없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투표 종사자,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등이다. 신고 기한은 오는 27일까지이며 부재자 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지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서는 27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하도록 우편(무료)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부재자신고를 한 사람은 5일과 6일 이틀간 시·군마다 설치 되는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으며 투표시간은 오전 10시부터 4시까지이다. 부재자 신고인명부는 28일 확정되며, 부재자 신고인에게는 내달 2일까지 부자재투표용지와 후보자가 제출하는 선거공보 그리고 투표 안내문이 발송된다. 한편 군산시선관위는 이번 선거와 관련, 투표소 위치와 본인의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투표절차, 투표소 갈 때 준비물 등의 기재된 투표 안내문을 내달 5일 각 가정에 일제히 발송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