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을 앞두고 선거인명부 열람이 오는 30일까지 실시된다. 군산시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30일까지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있다고 밝혔다. 열람기간중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 열람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당해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기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해당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시청 인터넷홈페이지(http://www.gunsan.go.kr)에 접속하면 열람시간에 제한 없이 열람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 하더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다며, 열람기간 내에 반드시 등재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선거인명부 확정 후 등재여부, 등재번호, 투표소 위치 등은 오는 4월 3일부터 11일까지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