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의장 고석강)가 제157회 임시회를 지난 16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마감했다. 20일 시의회는 제1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포함한 10건의 안건중 원안가결 8건, 수정가결 2건이 의결 처리됐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선는 각 위원회별 12개소의 현장방문이 있었으며, 회기 마지막날인 20일에는 의원4명의 5분 발언이 있었다. 현장방문으로 행복위는 예술의 전당 등 5개소, 경건위는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지 등 7개소를 차례로 점검하며 시민의 애로사항 파악과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5분 발언에 나선 최인정 의원은 군산시의 공동주택 청약 시 시민들이 분양받을 수 있도록 1년이나 6개월 정도 거주기간을 설정해 줄 것과 미장택지지구 개발 시 토지주와 군산시가 모두 윈윈할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도시 조성과 인프라 구축을 제안했다. 서동완 의원은 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은 1200석이고, 소공연장은 450석으로 그 중간 단계의 860석인 시민문화회관 매각은 시민의 공감대가 필요함으로 서두르지 말 것을 주문했다. 설경민 의원은 과거의 준공업지역이 현실과 달르게 도시계획이 설정돼 있어 재검토 필요성 제기와 인도가 없는 도로개설로 학생 등교길에 교통사고의 위험이 노출되어 있어 인도확보, 교통신호등 설치 등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강태창 의원은 지역주민의 뜻에 부합되지 않게 농수로 불법매립 등 송전선로가 설치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군산시는 송전선로 노선이 변경 설치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설득 등 대안을 요구했다. 한편 제15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은 다음과 같다. ▴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수정가결) ▴ 군산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원안가결) ▴ 군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