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콘텐츠

정치

여성폄하 강모 의원, 벌금 300만원 확정

대법원에 항소했지만 기각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2-04-30 15:50:41 2012.04.30 15:50:41 링크 인쇄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여성폄하 발언을 해 물의를 일으켰던 군산시의회 강모 의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3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시의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강모 의원이 1심에서 받았던 벌금 300만원이 2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으며, 최근 대법원에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앞서 지난 2010년 12월 검찰은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업무보고 석상에서 동료의원인 B의원에게 모멸감을 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 강모 의원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 한 바 있다. 한편 B의원은 이번 대법원의 결정과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문자가 잘 보이지 않을 경우 여기 를 클릭해주세요.

카피라이터

LOGIN
ID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