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폄하 발언을 해 물의를 일으켰던 군산시의회 강모 의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3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시의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강모 의원이 1심에서 받았던 벌금 300만원이 2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으며, 최근 대법원에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앞서 지난 2010년 12월 검찰은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업무보고 석상에서 동료의원인 B의원에게 모멸감을 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 강모 의원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 한 바 있다. 한편 B의원은 이번 대법원의 결정과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