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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유선우 의원, 학교폭력예방 조례안 발의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2-05-16 17:23:45 2012.05.16 17:23:45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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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당국 등 유관기관 유기적인 협조 필요   “군산시의회가 학교폭력 문제를 학교와 교육당국에만 전가하지 않고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시각을 돌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 박지윤(여·42) 씨의 말이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과 대책지원 조례를 제정해야한다는 주장이 마침내 결실을 맺게 돼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유선우(수송․흥남) 의원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열린 제158회 임시회에 ‘군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앞서 유 의원은 지난 3월 열린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날로 늘어나는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어른들의 무책임성을 지적하고 강력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유 의원은 “해마다 학교폭력 발생건수가 증가하고, 학교폭력의 가해와 피해 학생들의 나이가 어려지는 등 심각성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급기야 학교폭력 보험상품까지 나오는 현실이어서 이제 학교폭력 문제는 단순하게 학교 안 울타리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가 힘을 합해 신속하게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군산시의 지역대책협의회, 경찰청의 전담반 구성, 학교안전지킴이 활동 강화 등 노력이 있지만 당사자인 학생들을 배제, 학교폭력을 근절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 의원은 “군산시가 교육청과 연계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자녀교육 방법 등 인성교육은 물론 형식적인 학생자원봉사를 타파하는 프로그램개발과 실천교육이 필요하며, 관내 지자체 공익요원과 노인일자리사업을 활용한 상시적 순시 및 예방활동으로 학교 폭력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학교폭력에 대한 항목별 해당행위 지침 및 사례, 처벌에 대한 안내문 배포와 쉽게 신고할 수 있는 핸드폰 문자 신고접수 등을 위한 폭력예방 서비스 프로그램이 운영돼야 하며, 가해학생들에 대한 종합적인 인적데이터가 체계적으로 관리돼 사전지도 및 교육을 할 수 있는 대책관리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러한 대안이 종합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라며 군산시의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지원에 적극적 투자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다만 이날 통과된 조례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절대적이며, 예산마련에도 뜻을 함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학부모 박지윤 씨는 “시의회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과 피해에 대한 지원을 위해 조례를 만든 것에 대해 학부모들이 크게 반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제정된 조례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교육당국과 시, 경찰 등 유관기관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그에 따른 예산지원 등도 뒷받침돼야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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