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8일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지청장 김회재)은 지난 4·11 총선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관영 국회의원과 선거사무장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당내 경선을 앞두고 자원봉사자를 동원해 전화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선거사무장 A씨와 당시 수행원 B씨, 이들에게 자원봉사자를 소개해 준 C씨와 자원봉사자 3명도 이날 함께 기소했다. 또한 김 의원과 민주통합당 소속 시·도의원 18명의 간담회에서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자원봉사자 D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3월 8일 총선 예비후보였던 김관영 의원 선거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