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가 다음달 2일과 3일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임시회를 갖은데 이어 다음달 5일부터 제1차 정례회를 갖고 본격적인 후반기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22일 열린 운영위원회는 제161차 정례회를 다음달 5일부터 19일까지 15일간 개최할 것과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부의안건을 상정키로 했다. 이에 앞서 제6대 후반기 의장단 선출과 위원회 원구성을 위한 제160회 임시회를 다음달 2일과 3일, 2일간 열기로 운영위원회는 결정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원구성이 최종 확정되면 오는 제1차 정례회부터는 새롭게 구성된 위원회에서 제1차 정례회기간중 치러질 행정사무감사 등 모든 일정을 추진하게 된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다음달 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 개최키로 했다. 제161회 군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부의 안건은 다음과 같다.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산시 어린이 교통공원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