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콘텐츠

정치

김관영 국회의원직 \'어떻게 되나\'

선거사무장의 사전선거운동은 문제 안돼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2-07-05 10:25:46 2012.07.05 10:25:46 링크 인쇄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검찰의 '선거법 위반 사항 분리 구형' 유리한 국면 법원의 판결결과 주목 국회의원의 신분과 긴밀한 관계를 지니고 있는 선거사무장 사법처리 결과가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지난 2일 열린 김관영 국회의원 선거사무장 K씨에 대한 검찰의 구형을 놓고 국회의원직 유지여부가 지역정가 등에서 설왕설래했다.   검찰은 K사무장에 대해 전화 사전선거운동 징역 6월을, 김 의원 저서 배포(금품제공) 혐의에 벌금 1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김 의원은 이번 검찰 구형이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제264·265조)은 선거사무장·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또는 후보자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가 당해 선거에 있어서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내지 제234조(당선무효유도죄),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제1항 중 기부행위를 한 죄 또는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30조(정치자금 부정수수죄)제1항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다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당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히 공직선거법 265조는 선거 과정에서 선거사무장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정치자금 부정수수죄, 금품제공이나 금품수수 제한 등에 한정하는 규정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선거사무장이 유권자에게 금품제공이나 금품 수수 등과 관련된 선거법 위반 경중과 관계없이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다시 말해 검찰이 지난 2일 김관영 의원의 선거사무장 2건의 선거법 위반 사례의 경우 전화사전 선거운동은 국회의원직 유지와 관계가 없으며 김 의원의 저서 배포 혐의만 해당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은  “(지난 재판에서 검찰구형) 적어도 선거 사무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김 의원의 고민은 한결 나아지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또 검찰이 선거사무장 A씨의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검찰이 각각 사안을 분리해 구형한 것도 김 의원에게는 향후 재판에서 유리한 국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전화사전선거운동과 기부행위를 병합해 구형할 경우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는 벌금 300만 원 이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문자가 잘 보이지 않을 경우 여기 를 클릭해주세요.

카피라이터

LOGIN
ID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