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검찰이 4.11총선에 앞서 사전선거운동혐의로 기소된 김관영 국회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이 구형한 벌금 100만원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금액이지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통상적으로 법원이 검찰이 구형한 금액보다 적게 선고하고 있어 김관영 국회의원의 의원직은 그대로 유지 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지배적이 시각이다. 9일 군산지원 302호 법정(형사합의부 재판장 김도현)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김관영 국회의원이 지난해 12월 예비후보 등록 이전에 자신의 저서 9권(13만5000원 상당)을 8명에게 나눠줬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에 대해 김관영 국회의원 변호인은 “책은 준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이는 지인이 자신의 친지 등을 위해 미리 구입해 놓은 책에 사인만 해 전달한 것으로 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을 어긴 것은 인정하지만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검찰의 선거법 관련기소는 이미 지난 2월 군산선관위로부터 ‘엄중경고’조치를 받은 사안”이라며 “사전선거운동에 대해서는 ‘무죄’를 기부행위제한에 대해서는 ‘선고유예’ 처분을 내려 김관영 국회의원이 나라와 지역을 위해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이와 관련해 김관영 국회의원은 “이유여하를 떠나 누구보다 솔선수범해 법을 지켜야하는 법조인이 법정에 서게 된 것에 대해 시민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정치 초년생이 범한 우를 법원이 선처를 해 주시면 나라와 지역을 위해 모범적으로 일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관영 국회의원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전성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