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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의원 국회의원직 유지

법원, 1심서 벌금 80만원 선고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2-07-16 10:53:29 2012.07.16 10:53:29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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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4.11총선에 앞서 지난해 사전선거운동과 기부행위금지제한 위반혐의 등으로 검찰에 기소된 김관영 국회의원이 16일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군산지원 302호 법정(형사합의부 재판장 김도현)에서 열린 이날 공판에서 법원은 “사전선거운동과 기부행위금지제한 위반혐의 등이 인정되지만 피의자가 정치초년생이며, 고의적으로 벌인 일이 아니다”며 이같이 선고 했다. 이에 앞서 군산검찰은 지난 9일 김 의원이 지난해 12월 예비후보 등록 이전에 자신의 저서 9권(13만5000원 상당)을 8명에게 나눠주고, 명암을 배부해 사전선거운동과 기부행위금지제한위반 등의 혐의로 당선무효에 해당되는 벌금 1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이 항소하지 않을 경우 김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김 의원은 항소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1심 선고공판이 끝난 직후 김 의원은 “누구보다 솔선수범해 법을 지켜야하는 법조인이 법정에 서게 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정치초년생이 범한 우를 법원이 선처를 해 줌에 따라 나라와 지역을 위해 모범적으로 일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또 이날 법원은 예비선거운동 과정에서 김 의원의 저서 2권을 무료로 배포한 선거사무장 A씨에 대해서는 기부행위금지제한 위반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하고, 자원봉사자를 동원해 전화선거운동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A씨로 부터 유권자 명단을 전달 받아 사실상 전화선거운동을 주도한 B씨와 C씨, 전화선거용 명단을 작성한 D씨, 자신의 집에서 전화선거운동을 한 자원봉사자 4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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