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장지구 택지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이해 당사자들과의 소통과 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유선우 의원은 19일 제161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사업초기부터 이해 당사자들과의 소통과 대화가 매우 부족한 채 사업추진이 되고 있어 사업이 산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유 의원은 “군산시 초입에 조성하고 있는 상징 조형물은 미장지구택지개발 비용에서 제외돼야 하며, 송정써미트 앞 공단대로 낮춤 및 중첩 구간 공사는 공사 대상지역이 미장지구개발사업 구역 외 지역이므로 53억원의 공사비부담은 미장지구사업에서 반드시 제척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공청사부지가 단지 외곽의 폐철도 부지에 정해져 있어 큰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이용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은 상업지구 앞쪽을 공공청사부지로 재배치해야 하고, 일반주택지를 1필지 당 3가구 이상 건축하지 못하는 초법적인 규제와 15m이하 도로에는 상가를 지을 수 없도록 하는 등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분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장지구택지개발 사업은 사업대상 면적이 86만4,000㎡이며, 토지주에게 돌아가는 일반환지 31만8,000㎡(36.8%),도로,공원,녹지,광장등 공공시설부담 면적 37만4,000㎡(43.2%),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체비지 15만6,000㎡(18%), 무감보 토지(학교,철도) 1만5,000㎡(2%)를 개발하기 위해 군산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