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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일제 수용하라!\'

시의회, 가처분소송 중단 촉구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2-08-07 11:28:19 2012.08.07 11:28:19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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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롯데쇼핑(주)외 4개 재벌유통업체가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에 대해 군산시의회가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7일 군산시의회(의장 강태창)는 대형마트와 SSM은 재래시장과 영세상인 등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가처분소송 중단과 의무휴일제를 수용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하고, 정부와 관계기관 등에 전달했다. 이는 롯데쇼핑 외 4개 재벌유통업체가 지난달 20일 군산, 익산, 정읍, 김제시장을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한 결과 지난 2일자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는 판결을 받아냈기 때문이다. 이에 시의회는 재벌유통업체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소탐대실의 결과를 가져 올 얄팍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며 법적 소송을 즉각 중단하고 즉각 의무휴일제 수용을 촉구했다. 또 재벌유통업체가 지역경제를 위협하며 벌어들인 막대한 자금으로 국내 유명 법률회사를 고용해 정착돼 가는 의무휴일제를 무산시키려는 법적소송에 참담함과 분노를 느끼며, 재벌기업의 오만한 행위을 더 이상 방관하지 않을 것을 천명했다. 그동안 시의회는 거대자본을 앞세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으로 고사직전인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촉구하고, 전통시장 장보기는 물론 시민단체와 범시민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많은 노력을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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