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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특법 발의방식·개정안·로드맵 확정

전북도-민주통합당 전북도당, 정책협의회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2-08-28 16:37:52 2012.08.28 16:37:52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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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와 민주통합당 소속 도내 국회의원들이 새만금 특별법 개정을 위한 발의방식과 개정안, 로드맵을 확정했다. 김완주 전북도지사와 이춘석 민주통합당 전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최규성·유성엽·김윤덕·이상직·김성주·김관영·전정희·박민수 의원 등 도내 민주통합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28일 정책협의회를 열고, 새특법 개정(안)의 주요골자와 국회 통과전략에 대해 합의했다.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은 현행 6개 부처로 나누어진 새만금 관련 업무를 총괄해 통합적이고 독립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중앙행정기관 형태의 가칭 ‘새만금개발청’을 설치하는 한편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새만금사업 특별회계’를 만들고 개발전담기구에서 운용하는 방안을 담았다. 또한 새만금사업 지역 매립용지 조성원가 인하를 위해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 김 지사와 국회의원들은 새특법 개정(안)을 9월 초 의원입법으로 발의하고, 하반기 대선정국을 십분 활용해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키로 했다. 의원발의는 여야 의원들의 전폭적인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한 차원이며,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당론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중앙당과 긴밀히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새특법 개정(안) 이슈화시키기 위한 작업도 동시에 이뤄진다. 새만금 개발 및 새특법 개정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 유도를 위해 오는 9월과 10월 두 차례 국회에서 새만금 관련 포럼을 열기로 했다. 포럼은 전북도와 민주통합당 전북도당, 김관영 의원 등 3자 공동으로 개최한다. 또한 이 자리서 김 지사와 도내 국회의원들은 새만금사업의 성공을 위해 새만금방수제 및 농업용지 조성, 새만금유역 2단계 수질개선사업, 새만금 신항만 건설 관련 국가예산 확보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한편 2013년도 국가예산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개설, 군장산단 인입철도, 국가식품클러스터 진입도로 확포장, 구시포 연안해역 정비, 부안신재생에너지단지 진입도로 개설 등 국토위 사업이 대거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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