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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11월로 재조정

시의회, 실효성 문제 등 이유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2-08-29 15:19:27 2012.08.29 15:19:27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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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의회(의장 강태창)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원래대로 11월에 열리는 제2차 정례회 기간에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 같은 내용은 다음달 4일부터 13일까지 10일간 열리는 제162회 임시회에서 최종 결정하게 된다. 29일 시의회는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영일)를 개최하고 제162회 임시회를 다음달 4일부터 10일동안 개최할 것과 군산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0건의 부의안건을 심의키로 결정했다. 특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의 주요사업이 한창 진행 중어서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내년부터 제2차 정례회 기간에 개최키로 결정했다. 이날 운영위원회는 지난해 임시회에서 정례회 집회일정을 따로 정해 시행하기로 방침을 정했지만 주말 등 휴일이 정해지는 등 문제점이 제기돼 집회의 연속성을 위해 제1차 정례회 회기를 7월 5일에서 7월중으로, 제2차 정례회는 11월 25일에서 11월중으로 개정키로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2년 제1회 추경예산이 심의될 예정으로 수해복구를 위한 예비비를 최우선 반영토록 하고 인건비 등 법적경비와 시민불편 해소사업,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한 추경예산을 심의할 계획이다. 김영일 운영위원장은 “수해복구에 최우선 예산이 반영되도록 하고 시민 불편이 따르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시민 편익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16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군산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산시지역 보건법 위반 과태료부과 징수 조례안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산시 전통산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산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산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군산시 국민체육센터운영 및 이용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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