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재규)는 12월 19일 실시하는 제 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거법위반행위 예방활동 및 단속업무를 수행할 선거부정감시단원을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8명이며 근무기간은 10월 20일부터 12월 29까지 이다. 공직선거법 제 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지원 희망자는 소정의 제출서류를 내달 24일부터 26일까지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gunsan.jbelection.go.kr)를 참조하거나 군산시선관위(466-847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