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8000여만원의 재산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전정희 국회의원(익산을)에게 벌금 200만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지난 21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호 법정에서 열린 공판에서 “전정희 의원이 지난 4.11 총선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재산을 축소해 허위로 신고했다”며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전정희 의원의 선고공판은 10월12일 오전9시3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전정희 국회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배우자 명의로 된 3억여원 상당의 건물을 7000여만원으로 누락하는 등 1억8000여만원의 재산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