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지청장 김경석)이 선거운동원에게 선거운동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민주통합당 전정희 국회의원(익산을)을 9일 공직선거법위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전 의원으로부터 선거자금 1000만원을 받아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을 한 A씨를 구속기소했다. 또한 A씨로부터 식사와 현금 20만원을 받은 익산지역 기자 7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13일경 전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자신의 선거운동원인 A씨에게 여론조사비용 등 선거운동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하고 A씨는 이를 수수해 선거운동 관련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또 전 의원과 A씨는 공모해 같은해 12월 15일 경 익산시 부송동에 있는 모 일식집에서 B씨 등 익산시 출입기자 7명에게 2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 7개와 1인당 2만원 상당의 식사를 각각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익산시 출입기자들의 경우 선관위에 출석해 금품수수 사실을 자진신고 한 점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한편 이날 구속된 A씨는 그동안 익산지역에서 실시되는 각종 선거에 개입해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해 오던 사람으로서 전의원에게 출마를 적극 권유하고 초기 선거운동을 주도하면서 선거에 관해 다액의 금원을 수수해 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