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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 우려 속 조례개정 논란

설경민 의원,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제안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2-10-10 16:13:15 2012.10.10 16:13:15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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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룡동 등 준공업지역에 아파트 등 건립 가능토록 군산시의회가 자칫 도심난개발이 우려되는 문제에 대해 임시회에서 조례개정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의회 설경민(나선거구) 의원은 지난 8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열리는 시의회 제163회 임시회에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기존 준공업지역에 제한되고 있는 아파트 등을 건립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지난 9일 열린 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논의를 가졌지만 의원들의 의견이 상충돼 미료안건으로 처리됐다. 이와 같이 심의를 시작했지만 의결까지 끝내지 못한 안건을 미료안건이라 하고, 이것은 다음번 회의에서 다시 의사일정에 올려서 논의해 처리하게 된다. 다만 그 회기 내에 처리하지 못한 미료안건은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다시 심의·처리할 수 있다. 문제는 설 의원이 제안한 이번 조례개정이 이뤄질 경우 자칫 도시난개발의 고삐를 풀어 놓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설 의원이 제안한 조례개정 내용을 보면 기존 준공업지역의 경우 공동주택 중 기숙사 등만 건축이 가능한 것을 아파트를 비롯해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등도 건축할 수 있도록 제한을 풀어주자는 것이 골자다. 설경민 의원은 “소룡동의 경우 과거 준공업지역에 상당수의 공동주택이 들어서 있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공장과 주거지가 거의 한 공간에 혼재돼 있어 주민들의 정주환경이 열악해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규제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이로 인해 주민들이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 거주하고, 재산권도 침해를 받고 있다”며 조례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의회가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 시킨다고 해도 시가 이를 곧이곧대로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준공업지역에 기존의 제한이 풀릴 경우 특혜논란이 일수 있는데다 소룡동에서부터 해망동, 중동지역으로 이어지는 도심 상당수 지역이 준공업지역으로 조례가 개정될 경우 무분별한 건축행위을 규제할 수 없어 연안변 경관이 크게 훼손될 소지가 높아 몸살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역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소룡동과 해망동 등의 준공업지역 토지의 경우 현재 3.3m²에 50만원에서 100만원선에 거래되지만 제한이 사라지면 더 높은 가격대에 거래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조례가 개정돼 준공업지역에 아파트 등이 건축될 경우 자칫 조촌동 페이퍼코리아처럼 준공업지역에 있던 공장들이 이전해야하는 상황으로 몰려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높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한편 군산지역에는 모두 381만4000m²의 토지가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지난 2007년 5월 30일 조례개정을 통해 해당지역에는 공장과 공동주택 중 기숙사 등만 건축이 가능토록 해 놓은 상태다. <전성룡 기자> ※미료안건(未了案件)이란- 특정 회기 내에 또는 회의가 열리고 있는 당일에 심의·결정하려고 의사일정에 올렸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결정, 즉 의결을 끝내지 못한 안건이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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