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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제163회 임시회 폐회

조례안 등 9건 부의안건 처리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2-10-12 13:51:36 2012.10.12 13:51:36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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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의회(의장 강태창)가 제163회 임시회를 지난 8일부터 5일간 일정으로 현장중심 의정활동을 펼치고 마감했다. 지난 12일 시의회는 제2차 본회의에서 군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등 9개의 안건중 원안가결 7건, 수정가결 1건, 미료 1건을 처리했다. 특히 임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별로 장애인과 노인 복지시설 건립 현장 등 8개소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그 동안 탁상행정의 관행을 과감히 떨치고 현장중심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는 평이다. 시정질문에 나선 서동완 의원은 “하수관거 BTL사업이 오수정화조 분뇨미수거와 분뇨수거 후 흙을 채우지 않는 등 불신 초래와 분뇨수거비 불법편취로 시민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며 군산시에서는 정확한 전수조사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성곤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군산시가 건립중인 상징탑이 T업체의 건축물에 가려 사실상 유명무실하고 예산낭비만 초래할 뿐이고, 송정써미트 아파트에 거주하는 초등학생들은 통학로가 개설되지 않아 부서진 팬스를 넘어 등하교 한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김영일 의원도 “도심 속의 공해문제로 피해를 주고 있는 페이퍼코리아가 이전비용 등 여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해당 공장부지에 군산전북대병원을 유치하여 동군산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군산시 균형발전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최인정 의원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수해피해를 당하면 그동안 지원근거가 없었지만 이번 임시회에서 발의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이 공포되면 군산시가 적극나서 자연재해 피해사실을 평가해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제16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은 다음과 같다. ▲군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원안가결)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미료)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군장에너지 발전소 건설 동의안 (원안가결) ▲고군산연결도로 장자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 의견 청취건 (원안가결) ▲2020 군산도시 기본계획(변경)안 의견 청취건 (원안가결) ▲군산 도시 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건 (원안가결) ▲군산 도시계획시설(학교, 연구시설)결정(변경)안 의견 청취건 (원안가결) ▲군산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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