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특별법이 13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법 제정의 1차 관문을 넘었다. 이날 해당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한 새만금특별법은 15일 국토위 전체 회의를 거쳐 다음 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다. 소위원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새만금특별법 제정에 반대 입장을 밝혀 난항이 예상됐으나 무난히 통과함으로써 특별법 제정에 한걸음 다가섰다. 새만금특별법안에는 ▲국토해양부 소속 새만금개발청 신설 ▲새만금사업 특별회계 신설 ▲기반시설 국비 지원 확대 근거 등 새만금 사업의 3대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그동안 6개 부처로 나뉘어 있던 사업이 신설될 새만금개발청으로 일원화된다. 또 특별회계 신설을 통해 예산 관련 실효성이 확보되고, 기반시설에 대해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김관영 민주통합당 의원은 “상임위 소위 통과는 새만금 사업 성공에 여야가 따로 없음을 보여준 것”이라며 “향후 절차에서도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밝혔다. 법안 발의에는 남경필 지역화합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새누리당 88명과 민주당 79명, 비교섭단체 6명 등 여야 의원 절반 이상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