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22일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새만금개발청 설치, 분양가 인하를 위한 국비지원 확대 등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새특법)‘을 통과시켰다. 164명의 국회의원 중 151명이 찬성, 9명이 반대, 4명 기권으로 원안 가결됐다. 여야 공동으로 172명이 발의한 새특법 개정안은 지난 5월 각 부처 및 관계기관 의견 조회에 이어 국토위, 법사위 등의 법안심사를 거쳐 발의 18일만에 통과됐다. 새특법 개정안은 새만금개발청 신설과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 마련 등을 담고 있어 새만금 내부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 6개 부처별로 나뉘어 진행됐던 사업들이 개발청으로 일원화돼 공사가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이며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게 된 것. 김완주 지사는 “공동발의 18일만에 이뤄진 새특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정치의 상징적 모델로 각인될 것”이라며 “이제 새만금 사업은 특별법 개정을 통해 명실상부한 국책사업으로 더 강한 위상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또 “새만금은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으로 국토 균형발전의 상징적인 장소가 될 것이며 대한민국이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도약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축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