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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장지구 활성화…과도한 규제 풀어야’

유선우 의원 “주민들 경제적·정신적으로 지친 상태”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2-11-27 08:54:43 2012.11.27 08:54:43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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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군산시가 미장지구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환지와 매각 등을 통해 활성화를 꾀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토지소유주들이 미장지구에 대한 규제가 과도하다며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들 토지소유주들은 단독주택용지 1필지에 3가구 이상 건축하지 못하게 한 시의 규제가 부당하다는 것이다. 특히 시의 체비지 매각이 기대이하로 나타남에 따라 이 같은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게 됐지만 자칫 특혜의혹을 불거질 수 있어 시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는 지난 8월과 9월 공동주택용지 환지를 마치고, 지난달에는 미장택지 체비지 180필지 7만560여㎡에 대해 매각을 실시했지만 전체 체비지 중 21%에 해당하는 38필지만 매각됐다. 시는 당초 근린생활용지 24필지 1만176㎡, 상업용지 26필지 1만7942㎡, 단독주택용지 127필지 4만912㎡, 준주거용지 3필지 1532㎡ 등 모두 180필지 7만560여㎡에 대해 매각에 나섰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날 입찰결과 가장 높은 가격에 매각된 체비지는 준주거용지로 3필지 중 1필지가 3.3㎡에 533만원 가량에 매각됐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주 2차 매각에 들어갔지만 1차 때와 마찬가지로 기대이하의 성적(?)을 낼 것이라는 지적이 우세하다. 이런 가운데 시가 미장지구 개발사업의 세부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해당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됐다. 유선우(바선거구) 의원은 “그동안 미장지구는 생산녹지에서 주택지로 전환된 기간이 12년, 그 후 3년간 개발행위금지, 거기에다 5년에 걸친 택지개발 기간으로 인해 주민들은 약 20여 년 동안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어 경제적․정신적으로 지친 상태다”고 말했다. 이어 “상황이 이런데도 시가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과 사전에 협의 없이 단독주택용지 1필지 당 3가구 이상 건축하지 못하는 초법적인 규제와 15m이하 도로에는 상가를 지을 수 없도록 하는 등 주민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는 또 “미장지구는 수송지구와 비교해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공공용지 비율이 양호함에도 주거지역의 건축행위 규제강화로 투자가 위축돼 자칫 건물도 없이 잡초만 무성한 죽은 도시로 남을 수 있다”며 “해당지역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잘못된 계획을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미장지구를 도시개발사업으로 개발하면서 해당지역에 대해 토지이용계획 내용을 담아 전북도에 결정신청을 했고, 도가 이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도시개발 난개발 인식, 도 위원회에서 조정의견이 있어서 유 의원의 지적대로 조정됐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2월 개발 중인 미장지구에 대해 난개발로 인한 몸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지역에 일반주택지에 대해 1필지 당 3가구 이상 건축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같은 시의 조치는 인근 수송지구가 원룸 등의 난개발로 인해 함께 몸살을 앓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미장지구의 한 토지주는 “시가 미장지구와 수송지구를 표면적으로 비교해 미장지구에 과도하게 건축 등을 제한하는 것은 해당지역 토지주들에 대한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며 “해당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되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최근 시가 미장지구에 대한 1차 매각에 나섰지만 규제가 과도해 전체 21%만 매각됐으며, 단독주택용지의 경우 전체 127필지 중 18필만 매각돼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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