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국회의원(민주통합당)이 28일 소비자의 입증책임 전환을 완화하는 내용의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을 발의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행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소비자가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제조물 결함의 존재, 손해의 발생 및 결함과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 민법을 준용해 원고인 소비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조물의 대부분이 고도의 기술을 바탕으로 복잡한 대량생산의 공정을 거쳐 제조되고 이에 관한 정보가 제조업자에게 편재돼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제품의 결함여부와 그 결함과 사고로 인한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게 현실이다. 김 의원은 “대법원도 소비자가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등에는 그 제품에 결함이 존재하고,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손해가 발생했다고 추정함으로써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이러한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반영해 소비자가 제조물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했음에도 그 사용으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제조물에 이미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그 결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와 동일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는 해당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함으로써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경감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본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소비자의 권익이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명연, 김윤덕, 남인순, 박수현, 박주선, 배기운, 변재일, 유기준, 유은혜, 한정애, 홍종학 의원 등 12명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