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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특별법 후속조치 마련 촉구

문면호 도의원 정례회에서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2-12-13 16:24:46 2012.12.13 16:24:46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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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문면호 의원(군산시 제1선거구)이 제296회 정례회에서 긴급현안 질문을 통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1일 공포되고 내년 9월 시행됨에 따라 전라북도의 후속조치 마련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새만금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난 20여 년간 허덕이던 새만금 사업의 성장엔진을 확보했고, 새만금사업이 명실상부한 국책사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후속조치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도민들의 정치적 힘을 모아야 할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가 임의규정으로 변경된 사유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의 반대에 직면한 사유 등을 질문하면서 새만금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새만금 사업의 성공은 투자유치와 개발수요 확보가 관건이라면서 이를 위한 경자구역내 입주기업과 투자자를 위한 도차원의 노력을 강조했으며, 새만금 개발청 설치를 위한 향후계획과 새만금 경제청의 조직 및 인사 등 직원들에 대한 인력운영 방안 등을 질문했다 이어 “새만금사업지역은 방조제와 내측 토지, 호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어 고군산군도가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제외될 소지가 높으며, 고군산군도지구를 개발청 소관으로 추진할시 민간인 개발사업자의 토지수용에 있어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경자구역에 존치시 지경부와 업무추진의 충돌이 예상된다”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을 요구했다. 한편 문 의원은 “새만금 사업이 25년째 대선 후보들의 단골 공약으로만 되풀이되고 있어 새만금 공약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공약으로 취급받아 왔다”면서 “곧 출범하는 새로운 정부에서는 전북의 숙원과제인 새만금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긴급현안질의를 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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