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의원(군산)이 최근 송·변전시설 건설 주변지역의 지가하락에 대한 보상 실현 및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과 ‘송·변전시설 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군산을 비롯해 밀양 등지에서 송전탑 건설을 둘러싸고 정부와 한전,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장기화되면서 국회 차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특히 현행 제도로는 지가 하락 등 송전탑 경과지 주민의 재산상 손실을 합리적으로 보상할 수 없어 제도 개선에 대한 많은 지적이 있어왔지만 서로의 입장차만을 확임하며 평행선을 보여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수차례 사업 시행자인 한전과 피해 주민 간 협상이 진행됐지만 현행 제도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갈등의 주요 원인이 재산상 손실에 대한 제한적이고 현실적이지 못한 보상 기준이기 때문에 합리적 보상 규정을 마련하게 됐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기존 보상 규정으로는 송전선로로 인한 거래감소, 지가하락 등 재산상 손실을 보상할 수 없었지만 이번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지가하락에 따른 손실 보상이 가능해졌다”며 “함께 발의한 송·변전시설 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발전소 주변지역과 마찬가지로 공공시설 설치, 주택용 전기요금 지원과 같은 지원사업 시행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업비용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 의원은 송전탑 피해 주민들과 한전 관계자를 직접 만나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등 송전탑을 둘러싼 갈등 해결에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김 의원의 노력들이 평행선을 달려온 송전탑을 둘러싼 갈등을 풀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