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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2013년 의정활동 돌입

26일부터 9일간 올해 첫 임시회 개최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3-01-16 15:35:48 2013.01.16 15:35:48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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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의회(의장 강태창)가 올해 첫 임시회 일정을 결정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16일 열린 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영일)는 제16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를 오는 23일부터 31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주요 업무보고청취와 12건의 부의안건을 상정키로 결정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산시의 올 한해 추진될 주요업무에 대해 종합적이고 심도있는 검토와 시민편익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조례안 등 12건의 부의안건이 정비될 예정이다. 또 시의회는 임시회기동안 상임위원회별로 현안문제에 대한 간담회는 물론 예술의 전당 등 현장을 직접 방문해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김영일 운영위원장은 “이번 임시회는 그 동안 업무연찬을 바탕으로 2013년도에 추진될 주요업무에 대해 세밀한 검토와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불편사항을 꼼꼼히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16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군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산시 회의규칙 일부개정안 ▲군산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 ▲군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제정안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산시 평생학습 진흥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군산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군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군산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산시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산시 맛집지정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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