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의장 강태창)가 올해 들어 처음으로 제166회 임시회를 갖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 청취와 군산시 회의규칙 일부개정안 등 12건의 부의안건을 심의 처리한다. 특히 2013년도 부서별 업무추진 보고에서는 그간 구태의연한 사업추진 보다는 신규사업에 대해 집중적인 검토와 새로운 대안제시가 있을 예정으로 선심성 행정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발전 지향적인 사업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열린 제1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유선우 의원은 “보호를 받아야 할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운송 차량이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안전교육과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조례제정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복 의원은 “군산시와 충남 서천군이 금강하구둑 해수유통, 해상 매립지 해상도시 건설의 갈등에 이어 금강 수상개발 문제까지 대두되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다”며 ‘특히 해상체육공원 재추진을 위해 새 정부가 나서 국가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서동완 의원은 “군산시가 행정용 현수막 게시대를 의회의 동의도 없이 민간에게 위탁해 부당이득을 취하게 했으며, 시민 불편에 따른 민원이 발생했음에도 안일한 대책으로 갈등을 키운 사실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최인정 의원도 “예술의 전당 개관에 따른 품격있는 예술행사 개최와 시립 소년소녀 합창단 창단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육성기금 융자상환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조례를 개정하자”고 주장했다. 한편 제16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군산시 회의규칙 일부개정안 ▲군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산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 ▲군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제정안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산시 평생학습 진흥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군산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군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군산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산시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산시 맛집지정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