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의장 강태창)가 다음달 5일부터 실시되는 제167회 임시회에서 해빙기 주요 사업장 현장점검과 불필요한 조례를 정비한다. 26일 시의회는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영일)를 열고 제167회 임시회를 다음달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개최할 것과 군산시 장수어르신 우대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 등 2건의 부의안건을 상정키로 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해빙기가 다가옴에 따라 지난해부터 추진돼 온 사업의 시설물에 대해 위원회별로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사업추진 관련자 격려와 안전전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중복지원과 운용실적이 없는 ‘군산시 장수어르신 우대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 등 불필요한 조례를 정비할 방침이다. 김영일 운영위원장은 “이번 임시회는 해빙기를 맞아 사업 추진중인 주요 시설물을 꼼꼼히 살펴보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16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군산시 장수어르신 우대지원조례 폐지 조례안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