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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기능 잃은 홍보갤러리 사업자 변경해야’

설경민 시의원 5분 발언 통해 지적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3-03-09 13:57:43 2013.03.09 13:57:43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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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개관한 군산농특산물 홍보갤러리가 제 기능을 상실한 체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업자변경을 통해 본래의 사업 취지에 맞게 시가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군산시의회 설경민 시의원(해신·소룡·미성)이 8일 열린 제167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강조한 내용이다. 이 자리서 설 의원은 “군산농특산물 홍보갤러리 사업에 시의 예산이 대부분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실상 사업주체가 될 수 없는 잘못된 구조로 돼 있다”며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어진 이 사업을 사업자 변경 인수를 통해 바로 잡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설 의원이 말한 농특산물 홍보갤러리는 지난해 12월에 개관(내항사거리 백년광장 앞)한 곳으로 본 사업명은 흰찰쌀보리판매 체험시설이다. 이곳은 농림수산 균특사업으로 국비50%, 시비30%, 자비20%의 매칭 사업으로 진행됐다. 현재 군산시의 위탁을 받아 군산농협에서 운영중이다. 하지만 설의원은 “대부분의 매칭사업비와 대비해 이 사업은 시비 부담률이 크고 자부담이 매우 작은 이례적인 사업”이라고 꼬집었다. 설 의원에 따르면 이 사업추진을 위해 들어간 토지매입비까지 합하면 군산시의 총 사업비는 15억원이 아닌 41억원(건축비 15억원‧토지매입비 26억원)이라는 것. 이는 다시 말해 매칭비율이 당초와 다른 것으로 실제로는 국비 18%, 시비75%, 자담 7%로 사업이 진행됐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설 의원의 설명이다. 이와함께 설 의원은 “자부담 7%(3억원)를 투자한 사업대상자는 현재 체험 시식관, 전시판매관, 향토음식체험관을 갖춰야함에도 체험 시식관은 아예 갖추지도 않았다”며 “여기에 식품의 원산지 또한 우리지역 농수산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고작 10%정도 밖에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향토음식점을 전문성의 이유로 개인에게 임대해 보증금 5000만원과 월세 매출액 5%를 매달 받고 있어 홍보갤러리의 제 기능이 상실된 채 국가와 시의 돈으로 지은 건물을 농협이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시가 주장했던 근대역사박물관과 근대문화 창작벨트 그리고 근대 역사 경관조성사업과 연계한 농특산물 홍보는 물론 군산의 특화작물의 한계성에 대한 대안은 실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게 설 의원이 강조한 부분이다.   또한 설 의원은 “홍보갤러리를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할 수 없다는 것도 또 하나의 큰 문제”라며 “농협은 보조금 교부조건 내에서 사업장을 10년만 유지한 채 타지의 공산품과 술, 음료수를 등을 판매하거나 경영 상황이 악화돼 사업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어도 시에는 어떤 제제도 할 수 없다”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시는 홍보갤러리의 경우 토지 소유는 군산시인 반면 건물은 농협 소유로서 농협은 시에 기부 채납하는 조건으로 20년 무상임대 하겠다는 입장이다. 설 의원은 “지금이라도 군산시는 농협측에게 사업권 포기를 제안하고 사업자변경을 통해 시가 주사업자가 돼 빠른 시일 내에 이곳이 본래 사업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기부채납에 대한 의회 심의는 무상양도 기간에 대한 시의 제대로 된 판단이 선결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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