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가 국인산업 차수벽 붕괴와 관련해 국가기관의 철저한 원인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군산시의회는 4일 끝난 제168회 임시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인산업 차수벽 붕괴 원인조사 촉구건의안"을 발표했다. 시의회의 이번 건의안은 지난해 8월 집중폭우에 군장산단내 폐기물관련 매립업체인 국인산업의 1-3공구 25m 굴착부분의 사면이 붕괴돼 인접도로 130m 유실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것. 이 사고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약 100만㎥의 빗물 담수로 인해 2차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걱정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침출수 누출에 의한 2차오염 유발시 유수지와 인접하고 있어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할 수 없고, 또 (침출수가)바다로 배출되는 등의 심각한 환경 및 해양오염 역시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시의회는 "(이런데도)자세한 기술적 진단없이 새만금지방환경청은 자연재해로 결론을 내렸고 이에 국인산업은 2차 피해를 막기위해 서둘러 파손된 사면부분을 복구하기 바빴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시의회는 "국인산업 사면유실 부분의 사고원인 규명과 사후대책없이 진행되는 복구공사가 우려된다"며 "국가기관에서 국인산업에 대해 철저한 조사 및 감사를 해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시의회는 ▲국인산업의 폐기물매립장 전 공구의 차수의 역할여부 ▲국인산업의 1-2공구와 3공구의 경계면 공사의 부실여부 ▲1-3공구에 담수된 약 100만㎥의 처리수들을 안전처리방안 등을 조사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굴착시공이 이뤄진 전 공구에 대해 차수벽의 공법선정 ▲국인산업 내부에 흘러들어오는 우수담수에 대응할 법적 요건 등을 조사해줄 것도 건의했다. 최인정 재해특위 부위원장은 "군산의 환경을 지키는 것은 군산시민의 의무이자 권리라는 점을 국가기관이 인식해 철저한 조사와 그 해법을 찾아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