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로 인해 어린이가 사망한 사고가 올 해 들어서만 벌써 세 번째 발생하면서 통학버스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김관영 의원(군산·국토교통위원회)이 안전 강화 방안 마련을 적극 당부해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지난 17일 교통안전공단 업무보고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특히 통학버스 신고율이 26.6%로 추정되는 가운데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된 미신고 차량의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학버스 운전자는 운전과 함께 어린이의 안전을 담당하고 있지만 통학버스 신고 시 운전자에 대한 사항은 포함되고 있지 않다”며 “통학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무교육의 페널티 제도를 강화하고 운전자의 자격 및 결격 요건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교통안전공단 측은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사고대책 수립에 노력을 다하겠다”며 “제의해 주신 것을 참고해 통학차량 운전자 정밀적성검사 및 운송자격제 도입, 차량 신고 의무화 등의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