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환경에 놓인 지역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기위한 조례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군산시의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뼈대로 하는 '군산시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이 달 중순 열리는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조례안에는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또 '시장은 시 소유 사회복지시설을 민간위탁시 종사자들의 안정적 고용보장을 위해 노력을 해야한다'는 점도 포함됐다. 특히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4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해야한다'라는 것도 조례안에 강조돼 있다. 조례는 또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해 해당공무원에게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규정도 삽입됐다. 이에 따라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해놨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부위원장은 민간위원중에서 호선으로 결정키로 할 방침이다. 이처럼 시의회가 조례제정에 나서게 된 것은 사회복지사들이 지역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중요한 구성요소임에도 열악한 근무환경, 낮은 임금수준, 과중한 업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례를 통해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이 보장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경우 향후 질 높은 사회복지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시의회는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조례안의 경우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포함돼 있지 않아 효과를 거둘 지는 미지수라는 일부의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북사회복지사협회 군산지회 관계자는 "사회복지사들의 제도적 지원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선 반길만한 일이지만 자칫 조례가 유명무실해질 공산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이를 위해선 "민간 사회복지사들의 급여수준을 상향 표준화하거나 수당 지원 등을 가능케하는 조항을 조례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수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