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공무원은 지난 6일, 청원전체 조회 시 금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는 도내 흡연율·음주율 1위의 불명예를 털어내고 흡연에 따른 건강 위협과 간접 흡연의 차단으로 비흡연 직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음주운전 제로(Zero)를 위한 방안을 강구, 시청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 것이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청사가 2012년 12월 8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군산시도 단계적인 흡연실 폐쇄를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올 9월부터 각 층에 있는 흡연실 중 5개소를 폐쇄하고 3개소만 운영, 2014년은 시청 내 전 흡연실을 폐쇄하고 야외 2개소만 운영하는 한편, 2014년 7월부터는 청사 내 흡연공무원을 적발해 불이익 조치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또 읍면동 사업소 청사는 2013년 7월 1일부터 전면 금연구역으로 운영한다. 군산시 관계자는 금연을 희망하는 직원에게는 보건소와 협조해 이동 금연클리닉을 운영, 금연서비스를 지원하고 금연과 음주운전근절을 위해 각종 동호회 활동 및 체력단련실을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