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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14~16일 임시회

상정 조례안 12건중 4건이 의원발의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3-05-07 20:08:08 2013.05.07 20:08:08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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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군산시의회는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영일)를 열고 제169회 임시회를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개최할 것과 군산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12건을 상정키로 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 다뤄질 12건의 조례안 중 집행부 발의 8건의 경우 대부분 법 개정에 따른 조례안 개정이나 새롭게 시민에게 적용될 의원발의가 4건으로 처리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의원발의는 김성곤·박정희 의원은 ‘군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김종숙 의원은 ‘군산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최인정 의원은‘군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을, 서동원·최인정 의원은 ‘군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각각 발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2012년도 예산전반에 대해 효율성과 타당성 있게 예산이 집행됐는지 철저한 검토를 위해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한다.   또 4명(전문가3, 시의원1)의 결산검사 위원이 선정되면 20여일에 걸쳐 전년도 세입·세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등 꼼꼼한 검토가 이뤄져 다음연도의 예산편성에 지침으로 삼을 방침이다.   김영일 운영위원장은 ‘제169회 임시회는 주민생활과 직결된 불합리한 조례가 일제히 정비될 예정으로 시민복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16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부의 안건은 다음과 같다. ▴ 군산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군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 군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군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군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군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군산시 청소년 참여위원회 조례안 ▴ 군산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군산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미원, 금광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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